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다녀오던 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역이 초행길이었으므로 도로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사고 역시 밤 늦은 시각에 발생한 데다가 선행차량 등으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당시의 도로 상황과 블랙박스 영상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전혀 예측하거나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주장하였고, 무혐의로 처분된 유사사례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의뢰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운전 중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오해받던 중이었으나, 태신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다행히 사고 발생에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인정받고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