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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음란물 제작·배포 1심 징역 3년 6월, 청소년 여부·촬영 동의 다투어 항소심 집행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청법위반 등
결과 ㅣ실형 판결,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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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 2명과의 관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40여 건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촬영물이 법이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문제로 남고,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촬영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청소년으로 소개하였으나 그러한 소개 외에는 이들이 명백히 청소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고, 일부 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의 의뢰인에게는 항소심에서 이 점들을 다투어 형을 줄이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청소년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부족 주장 태신은 피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대화상의 자기소개 외에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아청법 적용의 전제를 다투었습니다. 2. 일부 촬영물의 의사 반함 여부 다툼 촬영된 일부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영상의 내용과 전후 사정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양형부당 주장 전체적인 의뢰인의 죄책에 비하여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유사 사건의 양형과 의뢰인의 정상을 들어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석방 항소심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요약 아청법 사건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촬영물의 성격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며, 이 점이 흔들리면 적용 법률과 형량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셨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다투면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