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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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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어린이집교사가 아동에게 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결과 ㅣ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CCTV의 촬영 범위 밖으로 아동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아이를 훈육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당시부터 입회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구조 상 해당 장소에서 아이를 훈육할 수밖에 없는 점, 해당 아동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해당 아동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지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요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한 이후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을 초기 수사단계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이상훈변호사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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