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일부를 다수 촬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구약식처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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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다수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사진 중 일부는 미성년자를 촬영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당시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 촬영대상인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처분(벌금)을 하였습니다.
요약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죄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불분명한 정황을 근거로 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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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