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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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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고 의심받아 고발된 업무방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업무방해
결과 ㅣ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1. 사건내용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을 고발하기 위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증거를 수집한 뒤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확보하여, 고발인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직장동료의 고발로 인하여 부정하게 입사하였다는 자칫하면 부정입사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신의 조력으로 의직장동료의 고발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상훈변호사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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