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수익이 발생한다는 말에 금거래소에 거액의 돈을 투자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결과 ㅣ피고소인 항소심에서 징역판결(유죄)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금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월 원금 4%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A의 말을 듣고 금거래소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으나 수익은커녕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에게 사기를 당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A를 고소한 상황이었으므로 A가 유죄를 선고받아야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도 가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을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소인과 함께 동행하여 수사관에게 A가 유죄인 이유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A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받고 1심에서는 징역 3년 6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을 받아 A가 형사유죄판결을 받도록 하였고, 위 판결을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