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 말을 믿고 주택 무단증축, 주차장을 불법임대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건축법위반등
결과 ㅣ건축법위반 - 공소권 없음, 주차장법 위반 - 구약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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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축법 등에 대한 지식 전혀 없이 시공업자 등을 통하여 전혀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다가구 주택을 증축하는 한편 부설주차장 공간을 영업장으로 불법 임대함으로써 용도 외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건축법위반, 주차장법 위반 사실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채 이 사건 건물 상황을 시공업체나 부동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관련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계속한 사정이 있어 혐의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무단증축)에 관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한편, 주차장법 위반의 경우 임대차를 해지하고 시정 명령대로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 재범할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건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주차장법 위반에 대하여 약식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에 대한 무단증축의 건축법위반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 받아들여 이 부분 처벌을 면하는 한편, 제반 양형사유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의 사실도 약식벌금의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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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