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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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던 자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진촬영 외에 불법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받은 도촬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고 , 수사기관은 위 사진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서, 사건의 실상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했으며, 양형사항 또한 발굴하여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의뢰인의 핸드폰·컴퓨터에 저장된 사진들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아님을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이 사건 사진촬영이 충동장애에서 비롯된 질환임을 알려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충동장애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우발적이었던 점, 이 사건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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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