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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만취 상태로 노상에서 신체 노출한 공연음란, 초범·우발성 소명해 벌금 200만 원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연음란
결과 ㅣ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법정형 자체는 무겁지 않지만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형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최대한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이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벌금형으로 종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뢰인의 희망에 맞춘 대응 방향 설정

태신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가벼운 처벌을 원한다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혐의를 다투기보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참작 사정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양형요소의 발굴과 안내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 정상관계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3. 우발성과 초범 등 참작 사정의 호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조차 없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법원은 태신이 제시한 참작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희망하던 수위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공연음란은 법정형이 비교적 가볍지만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분의 종류에 따라 부수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라면 양형요소를 미리 준비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정욱재변호사정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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