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신체일부를 드러낸 공연음란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연음란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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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노상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술에 취하여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행위를 저질렀으나, 초범이었고, 본인도 피의사실을 범할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을 할 요소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원한다는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참작할 만한 사정을 드러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요약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 사회 봉사 등 정상관계에 반영될 사항을 알려드려 양형요소를 발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법원에 호소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던 수위에 따라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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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