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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포트폴리오용으로 회사 연구자료 반출한 업무상배임, 집행유예 선고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배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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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하여 과거 회사의 연구결과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출된 자료는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수행하였던 실험데이터였으나, 그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회사의 자료를 반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나아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까지 문제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종전 회사는 고액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었고, 유출된 자료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료의 실질적 가치와 유출의 목적을 정확히 소명하여 죄책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자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반박 태신은 해당 자료들이 대부분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 실험데이터임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출 목적의 소명 의뢰인이 동종 업체로 이직하며 자료를 활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경제적 이익 부존재의 양형 변론 유출로 인하여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고 회사에 실질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은 유출된 실험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다고 보면서도, 유출 경위와 경제적 이익이 없었던 점 등 태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이직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연구 자료라도 회사에 귀속된 자료를 반출하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며, 영업비밀로 인정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자료 반출로 배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자료의 가치와 반출 목적을 정확히 다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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