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전용하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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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코레일 등으로부터 불용품을 낙찰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투자금으로 불용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전용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과의 관계가 수년에 걸친 계속적 거래관계였던 데다, 회계장부가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지 않았으며, 또한 불용품 입찰의 경우 계약 및 대금 지급 이후 실측을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과부족을 정산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계좌거래 내역만으로는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끈질긴 계좌거래 추적 및 입찰서류 검토 끝에 의뢰인이 지급받은 투자금은 모두 불용품 입찰에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이중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소한 사정 등을 설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규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수년에 걸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회계자료 없이 계좌거래 내역 등 일부 자료만으로 자금의 흐름과 투자금의 사용 내역을 규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믿음과 집념으로 끝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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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