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구두 약정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해 말소청구를 받은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근저당권말소
결과 ㅣ원고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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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사이며, 원고의 제안에 의해 약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처방약을 보내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을 받았고, 원고에게 항의하자 원고가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당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진 관계로, 원고측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함을 밝힐 수 있었고, 근저당권설정 약정이 비록 구두약정이지만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의약품대금지급을 면제해주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약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진 경위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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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