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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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근 이마트에서 약 1달여의 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마트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죄사실을 의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이마트 보안담당자와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더 큰 죄책을 짊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단순절도로 의율하며 합의사실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에 있어 억울하게 죄책을 인정받고 상습절도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죄책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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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