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해제 요청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구
결과 ㅣ피고 전부 승소, 상대방 원고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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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 사건의 원고(의뢰인의 아버지)는 2002.년 경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명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
2. 태신의 조력
본 사건의 입증책임관련, 부담부증여의 원인 없음을 제1심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
3. 사건의 결과
피고 전부승소(항소심 원고 항소기각, 확정)
요약
이 사건은 가족간의 상속에 관한 분쟁의 관련 사건으로 진행된 것임. 부담부 증여의 입증책임 법리 등 사건 초기 법리분석을 통한 일관적 주장 및 상대방 주장의 진실성 등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제출의 중요성을 가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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