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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에도 취객 지갑 절도·카드 사용 재범, 합의와 양형자료로 집행유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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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과 가방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훔친 카드로 결제한 행위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절도죄까지 더해져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같은 수법을 반복한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태신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의 충실한 준비 의뢰인의 범행 경위, 생활 환경, 가족관계, 반성의 태도 등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의 소명과 선처 요청 의뢰인이 음주 습관을 고치고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 전과와 반복된 수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범행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절도·카드 부정사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