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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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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계약해제에 대한 상대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계약금반환 청구
결과 ㅣ원고청구 인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제주도 소재 리조트 호텔을 분양받고자 계약하였으나, 해당 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원하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의 해제를 통하여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조트 호텔의 건설이 지연된 경위가 제주도청의 부당한 행정명령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지연이라 주장하면서 계약의 해제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분양계약서 및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해제사유가 있음을 변론하였고, 아울러 제주도청 등의 행정명령 등 역시 실은 상대방 업체가 관계법령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상대방 업체가 공사지연의 책임을 행정관청에 미루고 계약해제 사유를 다투었으나, 태신의 면밀한 사안검토를 통하여 귀책사유가 실은 상대방 피고 업체에 있음을 밝혀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고청구 인정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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