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대한 상대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계약금반환 청구
결과 ㅣ원고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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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제주도 소재 리조트 호텔을 분양받고자 계약하였으나, 해당 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원하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의 해제를 통하여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조트 호텔의 건설이 지연된 경위가 제주도청의 부당한 행정명령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지연이라 주장하면서 계약의 해제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분양계약서 및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해제사유가 있음을 변론하였고, 아울러 제주도청 등의 행정명령 등 역시 실은 상대방 업체가 관계법령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상대방 업체가 공사지연의 책임을 행정관청에 미루고 계약해제 사유를 다투었으나, 태신의 면밀한 사안검토를 통하여 귀책사유가 실은 상대방 피고 업체에 있음을 밝혀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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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