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을 찾던 중 실수로 주거침입하여 고소당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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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대학생인 의뢰인은 대학가에서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먹으며 반주를 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해당 식당 건물의 공용화장실을 찾아 헤매던 중 피해자 집의 대문을 두들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식사하였던 식당 건물의 구조가 1층 공용 화장실 외에 별도의 주거용 출입구가 따로 있어, 의뢰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우선 의뢰인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힐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당일 식당에서의 결제내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만취하였던 사정, 해당건물과 유사한 구조의 상가건물에서 주거출입구를 통하여 계단을 올라가야 공용화장실이 나오기도 하는 점 등을 적극 변소하여,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사안에 따라 검찰에서 신속하게 구약식벌금형을 청구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태신의 신속한 대응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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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