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다툼이 집단 학교폭력 괴롭힘으로 확대되어 형사소송까지 이른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동 폭행
결과 ㅣ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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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학생들은 같은 학급 여학생에게 ‘자신의 옷을 가위로 잘랐다’는 억울한 누명을 받은 것으로 시작하여 같은 학급으로 지낸 6개월 여 동안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들이 여학생의 옷을 가위로 잘랐다는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해당 여학생이 보복의 감정에서 6개월 동안 있었던 사소한 다툼을 마치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의 일환인 것으로 가장하여 형사고소에 이르렀고 원활한 합의 역시 거부하며 끝까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학생들과 해당 여학생의 평소 관계, 여학생의 평소 성행 등 주변 평판을 확보하여, 해당 여학생이 의도하는 ‘지속적인 집단괴롭힘’의 프레임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 학생들 역시 해당 여학생으로부터 같은 반 학생으로서 여러번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급우끼리의 장난으로 여기고 참아넘겼던 사정 등 이 사건 고소가 부당하게 과장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정법원은 학생들에게 각각 불처분 결정 및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해당 여학생이 제기한 옷 손괴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오히려 지난 과거를 모두 집단 따돌림과 폭력으로 가장하여 의뢰인 학생들을 몰아세웠으나, 의뢰인 학생들의 평소 학교 생활, 교우관계 등에 비추어 여학생이 주장하는 프레임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오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법원의 역할이라는 태신의 변론을 가정법원이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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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