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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분실물을 신원 확인 없이 돌려줬다가 절도 누명을 썼다면 — 절도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근무 중 분실물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CCTV에 물건을 받아간 사람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은 의뢰인이 분실물을 직접 훔친 것으로 보고 절도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원 확인과 연락처 기록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였으나,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특히 업무 중 보관하던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분상으로도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당일 행적에 관한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였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정황으로 의심하였고, CCTV에 제3자가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한계를 지적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CCTV 사각지대 입증

태신은 현장의 CCTV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를 꼼꼼히 분석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물건을 받아간 사람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진술 신빙성에 대한 변론

의뢰인이 당일 행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 업무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것이 거짓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을 통한 사과와 피해 변제

한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를 변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으며, 이때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 열쇠가 됩니다. 절도 등 재산범죄 누명을 쓰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분석과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절도증거불충분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김주표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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