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절도죄 누명 위기, 무혐의로 검찰단계 사건종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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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근무중이었던 의뢰인은 분실물을 찾으러 온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돌려주었다가, 해당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분실물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그냥 물건을 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CCTV에 물건을 받아간 사람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생각하여 절도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CCTV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의뢰인의 당일 행적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 사과하고 피해를 변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당일의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저지른 범인으로 몰려 수사를 받았고, 그 혐의가 법원에서도 인정되는 경우 신분상에 큰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으나, CCTV 등 증거를 꼼꼼히 분석한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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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