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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친생부인 청구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사례와 친생추정과 제척기간 정리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친생부인 청구 — 친자 관계 정정
결과 ㅣ친부자관계성립

1. 사건내용

친생부인을 청구하여 친자 관계를 바로잡은 사건을 법무법인 태신이 대리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대신 같은 유형의 분쟁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친생부인의 소는 어렵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동거가 없어 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기간의 확인

태신은 사유를 안 시점을 확인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2. 입증 방법의 설계

유전자 검사와 함께 해당 시기에 동거가 없었다는 사정 등 추정을 뒤집을 자료를 준비합니다.

3. 대체 절차의 검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등 다른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3. 사건의 결과

친생부인 청구 인용, 친자 관계 정정

이 사건은 친생부인 청구가 받아들여져 실제에 맞게 친자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요약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어 미루면 절차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기간과 입증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야 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동우변호사이동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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