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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청구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사례와 친생추정과 제척기간 정리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친생부인 청구 — 친자 관계 정정
결과 ㅣ친부자관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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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친생부인을 청구하여 친자 관계를 바로잡은 사건을 법무법인 태신이 대리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대신 같은 유형의 분쟁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친생부인의 소는 어렵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동거가 없어 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기간의 확인 태신은 사유를 안 시점을 확인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2. 입증 방법의 설계 유전자 검사와 함께 해당 시기에 동거가 없었다는 사정 등 추정을 뒤집을 자료를 준비합니다. 3. 대체 절차의 검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등 다른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3. 사건의 결과 친생부인 청구 인용, 친자 관계 정정 이 사건은 친생부인 청구가 받아들여져 실제에 맞게 친자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요약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어 미루면 절차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기간과 입증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야 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