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중 차량후미추돌 사고를 인지못하여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결과 ㅣ약식명령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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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진행방향 2차선에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앞바퀴 부분으로 의뢰인 운전차량의 좌측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었고, 사고현장은 다른 차량도 많은 대로변이었으며 의뢰인의 차량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검찰조사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차량의 블랙박스는 영상과 소리가 함께 녹음이 되어 사고당시와 사고 이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블랙박스영상을 분석하여 사고전, 사고당시, 사고 이후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사고직후에 차량의 속도변화가 없는점, 차량의 음악소리로 인해 유턴당시의 충격을 느끼기 어려웠던점, 사고 이후에 동승자와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이야기를 하는 차분한 의뢰인의 모습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때문에 피해자가 겪게된 고통을 위로하고자 적극적인 합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요약
피해자의 부상정도, 사고의 내용을 보았을 때 , 블랙박스가 없었더라면 도주의 고의에 대한 항변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검찰조사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제시하여 3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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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