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 소송에 반발한 상간녀에게 협박죄로 고소당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결과 ㅣ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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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상간녀인 피해자를 만나 자초지종을 따지고 남편과 결별할 것을 요구하며 사과를 받은 바 있었는데, 막상 의뢰인이 이혼 및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상간녀가 특수 폭행 및 공동협박, 강요 등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태신이 수행한 이혼 및 상간손해배상 사건에서 파생된 형사사건으로, 실질적 가해자인 상간녀가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하여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의 과도한 언행을 공동협박 및 강요라고 고소한 것이고, 검사가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간단한 사건으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상간 피해자인 의뢰인이 같은 벌금액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과정에서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상간녀를 맞고소 하고 쌍방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검사가 불합리한 약식기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한 약식명령에 불복하기로 하고 정식재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배경에 있었던 상간 사건에 관한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넓게 보면 사실상 큰 피해를 입은 사람임에도, 이 사건에 국한되어 피고인이 되어 벌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심히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법리적으로는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신은 선고가 유예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유예되도록 노력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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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