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 피고가 이유없이 의뢰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손해배상(기)
결과 ㅣ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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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 건물의 상가임차인이었고 임차 1년차에 영업난으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였고 신규임차인과의 사이에 권리금 등 계약이 완료되어 그 사실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알렸음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반대하고 그에따라 원고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사안이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손해배상의 법적성질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예외 사유인 ‘3기에 이르는 임차료 미지급’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의 대상 건물은 피고의 불법행위 기간 도중 타인에게 매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소정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채무불이행책임인지 등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 태신은 위 법적 성질을 권리금계약에 대한 기존의 일반법리 및 위 법 개정의 연혁 및 취지를 반영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건물의 매매에 불구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의 지위에 수반되어 상가건물의 신규매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요약
아직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소정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가 많이 축적된 상황이 아니기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본 사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3기에 이르는 임대료 연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적성질에 주목하여 임대인의 불법행위일(신규임차인과의 사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거절일)을 특정하여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 부분 역시 참고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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