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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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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임대인인 피고가 이유없이 의뢰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손해배상(기)
결과 ㅣ화해권고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 건물의 상가임차인이었고 임차 1년차에 영업난으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였고 신규임차인과의 사이에 권리금 등 계약이 완료되어 그 사실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알렸음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반대하고 그에따라 원고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사안이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손해배상의 법적성질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예외 사유인 ‘3기에 이르는 임차료 미지급’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의 대상 건물은 피고의 불법행위 기간 도중 타인에게 매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소정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채무불이행책임인지 등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 태신은 위 법적 성질을 권리금계약에 대한 기존의 일반법리 및 위 법 개정의 연혁 및 취지를 반영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건물의 매매에 불구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의 지위에 수반되어 상가건물의 신규매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요약

아직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소정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가 많이 축적된 상황이 아니기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본 사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3기에 이르는 임대료 연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적성질에 주목하여 임대인의 불법행위일(신규임차인과의 사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거절일)을 특정하여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 부분 역시 참고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해권고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 김주표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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