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변제에도 불구, 피해액의 4배를 합의금으로 요구받은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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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 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사기 자백사건의 특성상 우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최우선으로 양형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액 변제에도 불구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 등 피해액의 4배 정도의 돈을 의뢰인에게 합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양형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의뢰인에게 요구하였고 피해액 변제에 대한 자료 및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의뢰인의 평소생활태도 등 양형자료 보강에 집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요약
재산범죄, 그 중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인바, 그에 맞는 형사적 정의는 피해자의 피해의 회복이라할 것입니다. 신체, 정조 등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피해에 비해, 피해의 정도를 금액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 있는 재산범죄는 특히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수사단계 및 공소장 기재의 피해금액)이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여부가 의뢰인의 양형판단에 대한 가장 결정적 고려요소라 할 것입니다. 재산범죄에 있어 피해금액 변제에 절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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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