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이 넘어져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원심 집행유예 판결 파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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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어린이집 원장의 지시로 보육아동의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의뢰인이 빠진 수업에서 피해아동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제1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지시에 따라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수업 중 피해아동의 상해는 피해아동이 넘어져 일어난 것으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그대로 인정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의 제1심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였는데, 의뢰인의 무고함을 모든 노력으로 변소하였으나, 상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거부, 상피고인과의 선고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의뢰인에게 유죄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은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이 계속 보육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수 있게끔 양형에 있어 형의 선택을 금고에서 벌금으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을 위한 양형변론의 변호계획을 세웠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판결]
원심판결 파기, 벌금 5백만 원 선고 요약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원장의 지시, 어린이집 미화활동 등 보육아동에 대한 관리 외의 업무, 보육아동 부모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있어서의 업무상주의의무는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편입니다. 다른 법원의 판결(놀이터에서 노는 아이의 상해에 관하여 놀이터를 지켜보고 있던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역시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제1심에서 상피고인들(어린이집 원장 등)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민참여재판으로 일반의 법감정에서 판단을 받아봤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아쉬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억울함을 진정성 있게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져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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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