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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 병원 운영으로 받은 거액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 받은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채무부존재확인
결과 ㅣ항소심판결 파기 및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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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인이었는데,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은 별개의 판단이며, 개설 주체가 의료인인 경우 명의차용·신고의무 위반만으로 요양급여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적법한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판결로 의료법위반 범죄사실이 이미 확정되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었고, 유사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하급심 판결까지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축적된 사무장병원 사건 경험의 활용 태신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요양기관이 문제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2. 형사처벌과 별개인 환수처분의 위법 주장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인 환수처분은 위법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대법원 상고심 변론 불리한 하급심 판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를 정면으로 다투어 대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요약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리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도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 전문적 법리로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거액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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