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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영상 삭제해 준 일이 5년 뒤 불법촬영·강요 고소로, 행위시법 논증해 혐의없음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요
결과 ㅣ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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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과 일시적으로 관계를 가진 사이였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영상 속 여성이 고소인은 아니지만 닮았다고 생각해 이를 알리며 다시 만날 구실로 삼았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오해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컴퓨터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이를 따라주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행위시법주의), 당시 존재하지 않던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5년여가 지나 고소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강요로 고소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당시 요구를 따라준 사실을 범죄 정황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여 나온 사진이 고소인이 아니냐며 강하게 압박하고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포렌식 사진의 근거 부족 논증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서 추출된 사진이 고소인을 촬영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2. 행위시법주의에 따른 강요죄 불성립 고소된 성폭력처벌법상 강요죄는 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므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억울한 합의의 거절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조정까지 진행되었으나, 무혐의 주장을 견지하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요약 오래전 해프닝이 뒤늦게 성범죄 고소로 비화되면 압박감에 억울한 합의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실체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냉정하게 따지면 합의 없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일로 성범죄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을 요구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