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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비의료인과의 관계가 동업으로 의심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검찰 단계 혐의없음 받은 의사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결과 ㅣ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사인 의뢰인과 비의료인의 관계가 동업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이른바 사무장병원 문제가 제기되어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요양급여 환수와 면허취소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비의료인과 금전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설과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의사와 비의료인의 관계가 단순한 협력인지 의료법이 금지하는 동업인지를 증거와 법리로 가려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증거자료 분석과 사실관계 파악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의뢰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실제 관계와 병원 운영의 실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2. 경찰 단계부터의 의견서와 판례 제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리한 증거와 판례를 충실히 인용·제출하였습니다.

3. 조사 대비와 조사 참여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사무장병원 의혹은 비의료인과의 금전 관계만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설·운영의 실질적 주체를 증거와 판례로 밝히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의료인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용배변호사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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