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몰카죄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특수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협박 등
결과 ㅣ실형판결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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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이성을 잃고, 피해자로부터 천여 만 원을 갈취하고(공갈), 손과 과도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상해·특수상해),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강요),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치정과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고, 연인관계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연하의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과거 등을 들어 협박하여 공갈 및 강요를 하였고,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 중에 사전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컸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태신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변소하였으나, 1심 법원은 비록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검사의 3년 구형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태신은 항소를 제기하여 양형조사를 신청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부각하며 정상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보고 정상을 잘 변론하여 1심에서 예상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이후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신청하고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잔여 형량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죄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을 적극 변소하고, 1심과 항소심을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의 조기 석방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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