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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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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과속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법원에 입증하여 무죄로 종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등임에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도시켜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피해자의 유족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모색하기 어려운 와중에, 의뢰인 승용차 블랙박스 및 도로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보행자)의 과실이 크고, 자신의 녹색 신호를 신뢰하고 주행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이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과속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반대 차선 역광에 보행자가 가려지고 있어 이 사건에 의뢰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다퉈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태신이 질의한 바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한 사고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운전자가 제한속도에 맞게 60㎞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유족들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실제 가족이 사망한 유족들과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어려웠고, 의뢰인이 시속 14㎞ 정도 과속한 사실도 분명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태신은 블랙박스 분석에 집중하여, 공판 단계에서 적절한 감정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과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 윤신철변호사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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