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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대리) 이별 요구에 성관계 영상 속 얼굴사진과 허위문구를 카톡 프로필에 올린 명예훼손 기소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명예훼손
결과 ㅣ구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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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과 관계를 가지며 촬영한 영상 중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고 자기소개 문구에 허위의 글을 써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전력이 있고 의뢰인의 사적인 영상을 가지고 있어, 고소와 동시에 추가 범죄를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추가 범죄 방지 조치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적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하면서도 추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2. 사안의 중대성 부각 단순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달리 사적 영상에서 추출한 사진을 이용한 점을 부각하여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면밀한 사건 검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법조와 입증 방법을 정리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구약식 기소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상대방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요약 헤어진 상대가 사적인 사진과 허위 문구로 명예를 훼손한다면 고소와 함께 추가 유포를 막는 조치가 먼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짚어 고소하면 처벌로 이어집니다. 이별 후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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