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카메라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후속하여 2억 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까지 피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과거 오랜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만큼,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간, 카메라촬영, 상해, 협박 등은 증거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이 방어권을 행사한 내용조차 대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등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는 회사에 근무 중인 여직원을 1. 뒤쪽에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쪽으로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2. 피해자를 협박하여 모텔에 간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고 하의를 벗기고 성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간당하여 하의를 벗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각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혐의사실로는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