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 모두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 분류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6-09-30 |
|
음주 사고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를 함께 물으십니다.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되느냐」와 「위험운전치상으로 송치된다는데 그게 무엇이냐」입니다. 같은 음주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 둘이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두 갈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법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의 기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을 선택하더라도 하한이 1천만 원이고, 사망사고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2. 어느 쪽이든 합의만으로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그래서 음주 사고는 위험운전치상이 되지 않더라도 합의나 보험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합의는 이 사건에서 공소를 막는 사정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3.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곧 위험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그 사건은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길을 건너던 사람을 범퍼로 살짝 들이받은 경우였습니다.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뒤의 태도와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경위, 조사에서의 진술, 「비틀거림이 없음」 등이 적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반대로 사고 전후의 운전과 언행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수치 하나가 아니라 운전 모습과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4.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반면 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여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함께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규정으로 다시 무거워집니다. 5. 약물도 같은 조문입니다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라고 정하고 있어, 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같은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도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함께 예외로 정합니다. 같은 음주 사고라도 어느 조문으로 가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지, 그 하한이 얼마인지가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의 기록과 영상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