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2026년 10월부터 실제로 붙기 시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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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6-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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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대상자는 먼저 결격기간을 보내야 하므로 실제로 장치를 단 차가 도로에 나오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첫 적용 시점을 2026년 10월 24일로 안내했습니다. 그사이 대상을 넓히는 개정도 있었습니다. 전체 그림부터 표로 보겠습니다.
방지장치는 어떤 장치인가 법은 방지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 시동 전에 호흡을 불어넣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장치를 차에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제50조의3 제1항),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내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운수사업용 자동차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에 장치를 단 사람도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누가 대상인가 — 2026년 10월 13일 개정 처음 만들어질 때 대상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5항)도 여기에 더해졌습니다(부칙 <법률 제20544호> 제2조). 그런데 다시 위반할 때 이미 면허가 없던 사람은 취소처분을 받을 면허가 없어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은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였던 사람도 대상에 넣었습니다(제80조의2 제1항 제2호). 이 개정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측정거부,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측정방해행위에도 적용되지만, 개정 전에 이미 면허를 다시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22067호> 제2조·제3조). 얼마 동안인가 부착 기간의 길이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이 풀린 이튿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제80조의2 제2항). 재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보통 결격이 2년이어서(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면허 없이 2년, 장치를 단 차로 2년을 보내는 셈입니다. 장치를 붙여야 하는 동안에는 조건이 없는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10호). 어기면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가 함께 옵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52조 제1호의2), 면허도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22호).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제148조의3 제1항), 조작된 것을 알면서 운전한 사람도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눈여겨볼 것은 대상자를 위해 장치에 대신 숨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 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입니다(제50조의3 제5항, 제148조의3 제3항). 가족이나 동료가 「한 번만 불어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셈에 넣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적발된 전력은 횟수 계산에서 빠집니다(제80조의2 제1항 괄호). 또 기준은 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의 5년이어서,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확정일부터 10년)과 대상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력이 언제,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와 이번 사건의 형사 결과에 따라 결격기간과 부착 기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내 경우가 대상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기록을 놓고 따져야 하니 면허를 다시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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