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전 일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 공소시효는 수배 중에도 흐르고, 처벌을 피해 해외에 있으면 멈춥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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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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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일로 갑자기 지명통보를 받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수배가 걸려 있으면 시효가 멈춘다」, 「연락을 안 받으면 시효가 지나간다」 같은 말이 함께 돌아다니는데,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명통보 자체가 무엇이고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실제 상담 Q&A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체포되는 건가요?」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시효만 다룹니다. 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나눕니다. 실제로 받을 형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가장 무거운 형이 기준입니다. 자주 문의받는 죄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가 되었지만, 개정 전에도 상한이 10년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은 같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제253조의2), 특별법에 시효를 따로 정한 범죄도 있어 죄명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세나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번에 걸친 일이 하나의 죄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세게 되고,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기간을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첫 행위 날짜만 보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지명통보·지명수배·수사중지 중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사건을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결정하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제4호),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47조). 이것은 사건을 멈춰 두는 경찰의 조치일 뿐, 공소시효를 멈추게 하는 법률상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배나 통보가 걸려 있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흐르고, 시효가 완성되면 경찰수사규칙 제49조 제3호에 따라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해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면 시효가 지나간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지명통보된 사람이 발견되면 1개월 안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립니다(제48조).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사건이 언제든 다시 움직입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멈추고(제1항),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제2항). 그리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시효가 멈춥니다(제3항). 이 밖에 재정신청이 있는 동안(같은 법 제262조의4)처럼 다른 조문이나 특별법이 정한 정지 사유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에 있는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없고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이면 충분하며,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뜻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국외에 있는 동안 그 목적이 계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반면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고소 사건 때문에 국외에 있었더라도 그 사건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해외 체류 기간이 길다면 이 부분이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집니다. 형이 정해진 뒤의 시효는 따로 있습니다 벌금이 확정됐는데 내지 않아 수배가 된 경우처럼, 이미 형이 확정된 뒤의 문제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형법 제78조의 「형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벌금은 5년, 3년 미만의 징역은 7년처럼 기간도 다르게 정해져 있어 두 가지를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시효가 실제로 지났는지는 죄명이 무엇으로 정리되는지,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그 사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국외에 있던 기간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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