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사건 길잡이

무엇부터 알아야 하는지부터

형사사건 길잡이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 13세·16세·19세, 나이에 따라 처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류 : 성범죄 작성일 : 2026-11-05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범죄 상담에서 먼저 여쭙는 것은 상대의 정확한 나이입니다. 법은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보면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 안에서도 13세와 16세를 기준으로 처벌을 다시 나눕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나이 구간에 따라 처벌되지 않기도 하고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행위13세 미만13세 이상 16세 미만16세 이상 19세 미만
서로 원한 성관계처벌(형법 제305조 제1항, 강간죄의 예 —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로 가중)19세 이상이면 처벌(형법 제305조 제2항, 강간죄의 예)폭행·협박, 위계·위력, 대가가 없으면 형법·아청법의 간음죄로는 처벌하지 않음(18세 미만이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장애 청소년이면 아청법 제8조가 문제될 수 있음)
대가를 주고받은 성관계·성적 행위성매수 가중(아청법 제13조 제3항) — 성관계라면 형법 제305조도 함께 성립성매수 가중(아청법 제13조 제3항) — 성관계라면 형법 제305조도 함께 성립성매수(아청법 제1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성적인 대화·유인19세 이상이면 목적 없이도 처벌(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19세 이상이면 목적 없이도 처벌(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19세 이상이고 성착취 목적이 있으면 처벌(같은 조 제1항)
성적 사진·영상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소지·시청 1년 이상(아청법 제11조)같음같음
공소시효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 적용 없음(아청법 제20조 제3항)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아청법 제20조 제1항)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같은 항). 성착취물 제작은 나이와 관계없이 공소시효 없음(같은 조 제4항 제2호)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나이 — 16세 미만

13세 미만인 사람과의 간음·추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1항으로 처벌되고,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속임수나 지위를 이용해 상대의 의사를 누르는 것)이 있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간음·추행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동의가 있어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소년과의 관계는 대가가 없고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같은 사정이 없다면 형법·아청법의 간음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면 아청법 제8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면 무조건 처벌」도 「동의했으면 괜찮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오가면 — 나이와 관계없이 성매수

19세 미만인 상대에게 돈이나 선물, 그 밖의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3항).

만나지 않아도 — 대화와 사진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5조의2). 16세 이상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16세 미만이면 그런 목적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온라인에 한정되지 않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성적 사진·영상은 나이 구간과 관계없이 무겁습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같은 법 제11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도 제작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시청에 관해서는 해외 사이트에서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는지 묻는 Q&A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고(같은 조 제3항), 성착취물 제작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몇 년 전 일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죄가 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나이를 몰랐다면

범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형법 제13조),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대화 내용, 만난 경위, 외모와 생활 모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성인이라고 들었다」는 말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나이, 대가의 유무, 대화와 사진의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전부 달라지니,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록을 보며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서 태신이 실제로 다룬 사건과 자주 받는 질문도 함께 보십시오.

성범죄 성공사례 보기 실제 상담 Q&A 보기 1:1 비밀상담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