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환자 상해진단2주 배상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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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15 |
조현병환자에게 폭행을당하여 상해진단2주를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낼능력이 없어 합의는 없었고 저는 배상명령신청을하여 위자료100 치료비16만원 총116만원을 지급신청을 하였지만 각하되었습니다. 배상명령 합의금은 인터넷검색으로 판례를 찾아보았고 상해2주진단위자료 100만원지급종결사건도 많았고, 유튜브 변호사님들의 최근자료도 찾아보니 과거와다르게, 요즘에는 폭행사건도 배상명령신청에 위자료도 넣는경우도 많하여 저또한 비슷한금액의 배상명령을하였지만 각하된이유가 궁금합니다.. 판사님들마다 다른지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판결난지8일째인데 다시 변호사님을 찾아가 승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폭행이후 지금까지3달이넘는기간동안 사과한번없었고. 국선변호사또한..사과없이 바로 합의금얼마까지생각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무고시민이 조현병환자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하면 그냥 치료비도 못받는현실인지.. 도움을요청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면담1대1상담을 하게되면 상담비용은 어느정도되는지 (민사비용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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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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