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작년 12월 22일경 같이 살고있는 친동생과 강아지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다음날까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현재 동거인은 저와 아들. 여동생외 강아지) 동생과 다툼 중 동생이 제 아이에게 화풀이를 했고 제가 욱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진정이 되었고 다시 전화해서 안오셔도된다 다진정되어서 일단락되었다 말했으나 이미 출동하여 곧 도착할거라 했습니다. 몇분후 경찰 2분이 오셨고 상담 후 돌아가신 후 두어시간후에 오셨던 경찰중 한분이 정인이사건얘기하면서 보호자께서 사건 접수안하시려는거 아는데 후에 일이 또 발생하면 출동한 자기들이 옷을 벗는다며 지금 아동학대가 너무 예민한사항이라 일단 접수시키겠다고 전화오셨습니다. 접수후 여청과 관계자분께 사정 잘말하면 조사만받고 아무 기록도안남을거라면서 접수시켰고 지난주에 경찰서에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처벌을 원치않는 제 의견과 평상시 조카를 잘 돌보온 동생행실을봐서 조사후 사건종결키로 하였는데 이번에 정인이사건으로 아동학대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게되었다며 검찰쪽으로 넘어간다합니다. 저는 검찰로 넘어가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건접수도 원치않은 상황에서 접수되었는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다음주 구청직원분이랑 복지조사원이 가정방문한다는데 그때 변호사님과 동석하여 제 의견을 피력해도 소용없는건가요?? 검찰이라니 생각도 하지못했는데...제동생 앞길을 막은거같아 너무 심란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녕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