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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엉뚱한데 돈을 써놓고는 갚아주지를 않네요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7-21
2년전에 여친이 엄마가 위급하시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적금을 깨고 5천만원을 송금해줬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서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 후에도 추가적으로 병원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인들에게 빌려서 여러번에 걸쳐서 4천만원 넘게 송금해줬습니다. 약 6개월전에 불화를 이유로 여친과는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질 때 빌려준 돈 9천만원을 갚아달라고 하자 알겠다는 답변을 듣고 카톡으로 언제까지 갚아주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갚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에 이제는 신경질적인 답장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친의 다른친구로부터 들은 사실은 전여친이 오래전부터 여러군데의 카드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카드빚을 지고 있었고, 그 이자를 갚기위해서 사채까지 썻다는 겁니다. 저에게서 빌려간 돈으로는 그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그것으로 부족하자 추가로 돈을 빌려갔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여친의 모친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만큼 아픈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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