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절도죄로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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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1 |
동생은 21세로 남성이며,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현재 음대를 다니고 있으며, 관현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같은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2년 내내 연습실 한 켠에 먼지가 그대로 쌓인 상태의 악기가 놓여있어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지난 후 한 선배가 본인의 악기가 없어졌다고 하여 동생이 그 악기 주인 없는 줄 알고 본인이 가져갔다고 이야기한 후 돌려주려고 했으나, 해당 선배라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말하며 거액의 합의금과 새 악기로 가져오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한데요. 주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악기의 주인이 그 선배라는 사람은 맞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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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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