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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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18 |
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한달전 지인 여성분과 함께 남성 두분과 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하는 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서로서로 좋은 분위기가 오고 갔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여성분과 남성분이 함께 흡연을 하러간 사이 남성한분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머지 남성분이 제 옆에 안더니 불편한 성적 희롱을 하며 제 오른다리 안쪽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불쾌함을 표현하였으나 동일한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위험을 느꼈고 순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상대 남성을 내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와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상대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남성은 최근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남성이 제가 물병으로 내려쳐 본인이 다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경찰조사때 제가 물병으로 상대남성을 내려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급한 상황하의 정당방위라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조사관은 상황은 이해되지만 상대방을 물병으로 내려친게 지나친 반응이었다고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런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성적인 피해를 겪은것도 억울한데, 상해죄라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조사관 말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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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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