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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6-24

제가 대출이 너무 급한 상태인데, 신용불량자인지라 친구에게 은행거래내역서를 뽑아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친구에게는 사용 출처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것을 이름과 계좌번호를 수정해서 대출회사에 전달하였는데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상관없지만 선의로 도와준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은 원치 않아 도움을 요청 드려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만약 조사를 받을 때 친구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면 법적 처벌에서 피해갈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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