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2-599-1112
24시간 비밀상담
010-9420-9151
방금(약 1시간전) 날씨도 풀리고 시원하게 맥주 한 잔하고 전동 퀵보드타고 집에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아저씨를 쳐서 넘어트리는 사고? 가 있었습니다. 이후 괜찮다고 하시더니 지금 전화 와서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한다고 합의금 준비해서 연락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무섭고 떨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모욕죄로 고소를받았습니다 내용은 나ㅁ창 걸 ㄹ ㅔ둘의 만남이네 더럽다 퉤퉤란 댓글입니다 검찰처분 진행중인대 이게 끝나고 통매음으로 또 고소할수있는건가요? 그 한개의 댓글에대해서요 누구는된다하고 누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안된다고 해서 ㅜ 통매음도되는대 나중에 또 걸수도있나 해서요ㅜㅜ 그럼 합의할때 아에 다른죄목으로 일체형사민사고소할수없다라고하면 효력이생기는지 또 제가 초범이고 한번적었는대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ㅜ 피해자가 200부르는대 합의가 나을까요ㅜ 모욕죄치고 넘큰거같은대 상대가 통매음 알고 바꿀까봐도 걱정인긴해서요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