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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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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4-09-03
안녕하세요. 강간 혐의로 재판받으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공소장에 보니 제가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같이 술을마시고 강제로 눕힌 다음 전 여자친구가 밀쳐내려고 하자 겁을 주면서 전 여자친구를 억압한 후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했다는 혐의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먼저 했고 저를 보고 싶다고 택시비 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더니 늦은 시간 제가 있는 곳까지 택시타고 왔습니다. 택시타고 오는 동안에도 계속 통화를 했고, 성관계도 거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핸드폰은 자동녹음이 되어 통화한 모든 것들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강간한 사실이 없으니 조사 잘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재판까지 와버리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문의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을 보니 억울하게 재판에까지 회부되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신 상황이실걸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우선은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해당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피해자 및 주변인물 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적절히 진행하고 변론을 통해 우리측 주장사실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논증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절차를 잘 진행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건 관련해서 무죄를 100%를 받아 드리겠다고 하면 거짓말에 가까운바 이 부분을 장담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사안과 비슷한 유형에 대해 본 법인에서 무죄의 판단을 받은 사실이 여럿 있으므로 문의자분께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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