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로 인한 소년부 송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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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성범죄 | 작성일 : 2024-09-03 |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피시방에 갔다가 나오면서 피시방 1층에 세워져 있던 다른사람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탔다고 합니다.
타고있던 자전거를 친구네 집 아파트 놀이터에 방치해놓고 집에 그냥 왔습니다. 절도혐의로 경찰조사는 일주일전에 받았고 현재 수원가정법원에 소년부 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잘못한건 사실이지만 어린아이에게 전과가 남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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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자녀의 분의 일로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노상에 세워져 있던 타인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타고 간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형사절차와는 달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부모님의 계도 다짐등을 정리하여 가장 낮은단계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법원을 출석하는등 재판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라면 보다 원만하게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