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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4-09-10
얼마 전 차안에서 자위행위를 하게되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가서 혐의 인정하는 간이 진술하고 나왔습니다.

제 신분도 그렇고 공연음란 외의 문제도 있어 자세한건 방문해서 상담 받고싶습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남겨주신 문의내용 확인하였습니다.
 
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선 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해보았을 때 공연음란죄 혐의를 인정하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이 후 보안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합의를 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주거나 합의의사를 물어봐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므로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해 합의를 하고서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읍소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해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방상담시 구체적으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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