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담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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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4-09-11 |
안녕하세요 상담요청합니다.
얼마전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먹고 술도 깰겸 근처를 여자친구랑 한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차를 운전하여 10분가량 떨어진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업소에 차를 대고 편의점에서 캔맥주와 안주를 사가지고 입실후 여자친구와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음주운전 신고가 되었다며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한건 사실이라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수치는 0.054%가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음주운전한것은 사실이고 인정하지만 측정된 음주수치는 제가 숙박업소에서 먹은것도 측정된것이라 조금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먹고있었던 술 사진을 찍어간 상황입니다. 과거 폭행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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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경우 도로교통법에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문의자분의 경우 쟁점의 소지가 있는데, 운전을 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기전 음주량이 확인되어야 하는점, 음주를 하고 난뒤 한시간 뒤에 운전을 하게된점, 숙박업소에 이동하여 추가로 음주를 한점 등이 고려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음주를 하였던 식당의 cctv 및 이동동선에 따른 cctv, 숙박업소 cctv 그리고 식당과 편의점에서 결제한 내역등도 참고하여 최대한 문의자분의 운전당시의 음주량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변론의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능하시면 내방하셔서 상담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